비대면진료 방법, 기준, 허용범위 달라진 비대면진료 총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12월 15일 이후로 다시 비대면진료가 시작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 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18시-9시)에 환자의 증상관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확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
98개 시, 군, 구 추가
(지역 내에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빠르게 방문할 수 없는
의료취약 인구가 30% 이상인 곳)
오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처방전 위, 변조 방지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합니다
변조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해 실시합니다
이상 비대면진료 방법과, 허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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