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났을 때 몰라서 놓치는 보상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차사고를 당하셨거나 곤경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상금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받아야 할 보상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대차료 보상(비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은?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 하지 않을 시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2. 휴차료 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장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3. 영업손실 보상
-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따른 보상금
인정기준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4.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5. 대체비용 보상
-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상금 기준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급작스러운 교통사고에 혼란스럽겠지만 꼭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상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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