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인턴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력으로 들어가고 경력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알바몬으로도 많은 직업이나 직군을 알아보실텐데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캐리어에 한줄이라도 적기 위해서 무기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과 인턴 종료 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약직 종료 전 체크
1.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 7개월 반 이상)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2. 입출금통장 한도제한 해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떄문에 통장을 만든 다음 입출금 한도 제한을 풀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하네요
계약 종료 전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에 방문하거나 미리 급여통장으로 지정해서 한도를 풀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어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해놓으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4. 남은 연차 체크
-연차 제공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기업은 계약직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한다고 해요
남은 연차를 체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하시길 바래요
그냥 나가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5. 경력증명서 발급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면접을 보러 가거나, 관공서에 제출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두세요
일부 기관에서는 발급 후 한달까지만 유효하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새로 발급을 요청해야한다고 해요
6.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
-계약직, 인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미리 정리 안해두면 자소서, 면접 볼 때 생각이 안 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려 캡쳐, 외부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7.대출 카드 신청
계약 종료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전세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 신규발급 등이 거절될 수 있어요
수입이 없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워보고 필요한 것들은 미리 신청해놓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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