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연말정산 환금을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두면 좋은 점
1. 영수증과 소득 관련 서류 보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득과 관련된 영수증과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정리해두세요.
2. 공제 가능한 항목 파악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주택임대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모아두세요.
3. 전자신고 활용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 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세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정산할 수 있으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무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꿀팁
1.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재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보입니다.)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3.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에서8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감 150만원에서 200만원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에서 600만원(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에서 4억원
4.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 전략
1.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공제율 가장 낮음)
예) 연소득 3천만원에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2.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
5.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주택자금 특별소득 공제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줌
-소득이 많지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없이 월 10만원 저축추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줌(올해 신설)
-10만원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ㅇ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6.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함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해야 함
7. 학자금대출 사오한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본인이 상환 시 공제한도 없음)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대상 아님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함
8.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를 몰아서 쓰기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꼐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미용, 성혈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등은 공제되지 않음
9.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조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저축액의16.5% 세액공제)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저축전략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함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절세 + 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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