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를 정리해 보았어요
포상금도 같이 기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담배꽁초 무단투기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 포상금은 5천 원 ~ 2만 원입니다
2. 종량제봉투 미사용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 포상금은 3 ~ 4만 원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홈텍스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포상금은 발급 거부액의 20% + 소득공제
4. 음주운전(제주도만 가능)
-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포상금을 신청해 주세요
- 포상금은 3만 원(면허정지), 5만 원(면허취소)
5. 위조상품(짝퉁) 판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에서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고해 주세요
- 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
6.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 포상금은 5만 원
7. 국립공원 방화(산불신고)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
8.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기
- 포상금은 부정 수급액의 20%
9. 부동산 불법거래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644 - 9782
- 포상금은 최대 1천만 원
1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20% ( 1천만 원 이상일 때 )
11.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하기
- 포상금 10만 원~50만 원
12.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해 주세요
- 포상금은 위반 과태료의 20%
일상생활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목격했을 때 신고만 잘해도 포상금을 챙기실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정리가 된 후 간단한 신고만 하시더라도 포상금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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